[속보]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신수정 2024. 1. 17. 10:04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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