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대북교류 사업 징계·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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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 화폐 운영대행사와 남북교류협력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 등에게 이관받은 잔액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적정한 조치 등을 하도록 통보하고, 운영대행사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자금운영 관리·감독 운영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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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 화폐, 대북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가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지역화폐와 대북교류 사업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수금 100억 원 임의 사용…경기도는 알고도 방치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한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업체가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226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종속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인지하고도 면밀하게 법적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행사가 금융 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거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코나아이는 선수금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와에 앞서 경기도 용인시와 부천시는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해 용인시와 부천시가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법적 자문을 거쳐 선수금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게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 2천여만 원 횡령
감사원은 또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중 4억 2천여만 원을 사업자 대표의 사무실 월세, 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5억 8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경기도가 연구소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걸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경기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번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자를 업무상 횡령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경기도가 도청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친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 시효가 지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과 겹치면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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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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