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 착각해 억대 세금…국세청 양도세 실수 사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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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던 주택 B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B를 11억원에 양도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믿었던 A씨는 결국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1억1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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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A씨는 지난해 1월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던 주택 B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B를 11억원에 양도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믿었던 A씨는 결국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1억1천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수 톡톡 시리즈에서는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가 소개됐다.
부동산 양도 전 체크해야 하는 사항과 절세 팁, 참고 자료 등도 담겼다.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상 정리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 전에 비과세·감면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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