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줄줄 샌 지역화폐·남북교류 예산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기도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졌던 2021년 경기도청 공무원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그 친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벌여 위법한 10건을 확인하고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시효 만료된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2018~2022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대상이 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지낸 시기(2018년 7월~2021년 10월)에 해당한다.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는 총 30건이다.
◇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나몰라라…운영대행사 멋대로 사용
경기도가 도입한 경기지역화폐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시·군의 정책에 의해 정책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정책수당'과 '일반발행' 형태로 발행됐다. 일반발행액의 경우 시·군민이 직접 충전하는 금액(90%)과 각 시·군이 충전금에 대응해 지급하는 인센티브(10%)로 이뤄졌다.
연간 발행액은 2019년 3497억원을 시작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2조1266억원→2021년 3조6606억원→2022년 4조6723억원으로 급증했다.
당시 A사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맡은 뒤 28개 시·군별 지역화폐 계좌를 개설했다. 자사의 계좌와 분리하는 동시에 각 시·군별 자금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협약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A사는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각 시·군의 입금액을 자사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자사 자금과 선수금(사용자 충전금)을 혼용 관리했다. 이후 자사의 계좌에서 또 다른 증권계좌로 돈을 이체해 채권 투자를 하며 선수금을 제멋대로 운영하고 투자 수익을 가로챘다.
감사원이 A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2019년 5월22일부터 2021년 11월30일까지 연평균 2261억여원을 투자했다. 투자 수익만도 최소 26억여원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A사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쓴 사실도 발각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A사의 채권 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소관인데다 선수금만 되돌려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지자체 계좌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A사가 2022년 4월 시·군의 계좌로 기존 계좌의 운영자금 잔액과 이자를 이관했지만 그 적정성 여부나 100억원의 반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A사는 감사원의 세 차례 소명 요청에 답변을 연신 번복했다. 최초 소명 시에는 "자사 자금을 활용해 돌려놓았다"고 했다가 제출자료 보완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자금인 것으로 추정되자 "복지부 사업자금이 맞고 운영 가능한 자금"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후 "돈에 꼬리표가 없어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지만 자사 자금으로 돌려놨다"는 의견을 재차 제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지역화폐 집행 잔액을 재정산하도록 통보하고 A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 집행 의심에도 사업기간 연장…보조사업자 횡령
B연구소는 2020년 3월과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방역 등 총 2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총 12억9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경기도는 그 해 11월 B연구소가 1억1700만원을 사업 외 용도로 쓴 사실을 확인하고 반납을 요구해 재입금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B연구소 측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3개월 늘려줬다.
그 직후 B연구소는 1억1600만원을 다시 인출했고 이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총 1억2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반납한 것을 경기도는 알아채고도 8차례에 걸쳐 총 2년의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 연장 과정에서는 경기도의 시정 또는 자료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나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안내만 한 채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B연구소가 몰래 돈을 빼돌려 사업계획과 달리 사적 용도를 쓴 금액은 5억8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4억2600만원은 횡령해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썼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B연구소로부터 지방보조금 4억2657만여 원을 반환받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B연구소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자체 감사 하나마나…경기관광公 조직 과다설치 승인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졌던 2021년 '반부패 조사단'을 꾸려 도청 공무원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그 친족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약 두 달간 진행한 감사에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구입한 농지를 공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C씨를 비롯해 4명의 농지법 위반을 확인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를 만료됐고 결국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등 미신고 의심 사례가 총 10만7870건 확인됐다. 이 중 1만166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연도별로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어 '부과·징수 검토 대상'이었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공사 조직을 단일 본부에서 복수 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신청받아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 알고 보니 이 개편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다르게 조직을 과다 운영한 안이었다.
감사원은 "광역지자체 스스로가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지방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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