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2천600만원 횡령

김영신 2024. 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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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위탁운용사 선수금 유용·이자 수익 방치
감사원, 경기도 감사결과 발표…"이재명표 사업 관리 부실" 지적
경기도기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감사원이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간 사업자는 도 보조금 횡령…법인 대표 수사 요청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천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천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화폐 업체 선수금 임의 사용, 이자 수익 챙겨…경기도는 알고도 방치"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코나아이가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채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연평균 2천261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다. 그런데도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로 막연하게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 (CG) [연합뉴스TV 제공]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 처리 안해 시효 지나

경기도가 도청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친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1천617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탁 운영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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