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장 지원자 없어 공석 장기화…의료 서비스 공백 우려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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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16일 김선미 전 고성군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소장이 직무를 수행한 지 6개월여 만에 군 보건소장직이 또다시 공석이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군은 지난해 의사면허 소지자 중 소장을 채용하기 위해 4차례나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고성군보건소는 직무 대리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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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16일 김선미 전 고성군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하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소장이 직무를 수행한 지 6개월여 만에 군 보건소장직이 또다시 공석이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군은 지난해 의사면허 소지자 중 소장을 채용하기 위해 4차례나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어 고성군보건소는 직무 대리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군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체제 운영과 소장 채용 중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명하는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는 등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료 직열 공무원은 물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젊은의사협의체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가 106명으로 41%이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고려한다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부족하다. 지자체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질병 예방과 대응에 가장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자체는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늘려야 한다“며 “의사 임용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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