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등 생계 곤란자,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룰 수 있게 된다

류정현 기자 2024. 1.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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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추진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대출을 받음으로써 보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리스크가 작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실직이나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질병, 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입이 유예됩니다.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일정 기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미뤄진 이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자가 직접 내거나 대출원금에 더해지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자 납입 유예 제도는 각 회사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도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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