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허위 진단까지…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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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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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0월부터는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현역 입대를 피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습생,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하고 실제로 진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봤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안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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