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인데…기업 절반, 육아휴직 쓰면 승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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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45.6%에 달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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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서는 안 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45.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 소요 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있어 불이익을 줬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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