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도 결국 총선용... 입법 `시들`

이미연 2024. 1. 17.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내달 10일 전까지 마쳐야
이후 법안심의 등 절차도 산적해 '시간상 불가능'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법안 심의와 예산편성 등의 절차도 산적한터라 총선 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한데 행안부가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터라 총선 전 투표 불발이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도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이라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는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 외에도 이달 12일에는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됐지만 이 법안 역시 같은 수순이 예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