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지적장애까지?…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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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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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보이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단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불안하다’며 병원 진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라비, 나플라 등 병역 비리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연예인의 병역 비리가 구설에 오르며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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