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파문' 정봉주 "대법원서 무죄 확정…불출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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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은 17일 과거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고 일축하며 불출마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 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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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불출마 선언한 현근택 부원장엔 "당에서 양론 있어" 두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교육연수원장은 17일 과거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고 일축하며 불출마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 강북을을 놓고 당내에서 경쟁하게 된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는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 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021년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민사 판결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민사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정 원장은 "형사에서는 성추행 여부를 전제로 하지만 민사에서는 돈을 줄 필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추행 여부는 민사에서 한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 판결과 관련 "성추행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건 것"이라며 "민사에서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광범위하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어도 '10억을 물어낼 정도는 안 돼'라고 이렇게 끝난 것이다"고 부연했다.
자신을 포함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강위원 당대표 특보를 '성비위 의혹 트로이카'라고 비판한 박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적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마치 당이 성비위 정당인 것처럼 프레임을 갖다 씌웠다. 제가 알기로는 당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한다고 들었다"며 "(저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전날 불출마를 선언한 현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양론이 있었다"며 "아주 문제적 발언은 피해 여성도 들은 적 없다라고 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도 그 발언 들은 바 없다고 그랬다"고 두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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