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경남 95건 추가 적발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에서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175개소 202건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중개료 초과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에서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175개소 202건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여기에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 관련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3차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 중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 중개업소 360개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4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32건은 행정처분(자격취소 1,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4, 과태료 부과 16)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올해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