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출생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셋째아 이상 2∼3년 분할지급

정윤덕 2024. 1.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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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기존 1년이던 출생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첫째의 경우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의 출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셋째 이상 출생지원금을 출생 신고 때 절반, 나머지는 1년 뒤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셋째의 경우 출생 신고 때 200만원을 지급한 뒤 1년 단위로 150만원씩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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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최대 2배로 인상
당진시청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기존 1년이던 출생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첫째의 경우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의 출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셋째 이상 출생지원금을 출생 신고 때 절반, 나머지는 1년 뒤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셋째의 경우 출생 신고 때 200만원을 지급한 뒤 1년 단위로 150만원씩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넷째 이상은 출생 신고 때 400만원, 이후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준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 오래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출생지원금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도 최대 2배로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월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바뀐 제도·시책은 당진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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