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후폭풍 논란에…해명 나선 중기부

최형창 2024. 1.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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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감액 편성은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중기부에서는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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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산 사유 변경 중단 과제엔 제재조치 미적용"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감액 편성은 사업간 유사·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중기부에서는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R&D 예산 삭감 후폭풍을 겪는 기업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2024년 1월 17일자 A4면 참조>중기부는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 △6000만원 이하 과제 3책 5공(과제수 기준으로 연구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로 참여 제한)에 미포함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협약변경 취지, 절차, 방법, 추가지원 방안 등의 상세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은 콜센터(전담부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R&D 참여기업과 적극 소통 중”이라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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