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지적장애 허위진단"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남혜연 기자 2024. 1.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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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또 다시 연예계 병역비리가 불거졌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1년,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가수지망생 및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안씨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의사에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보이 그룹 리더로 지난 2018년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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