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정승필 2024. 1. 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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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급급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교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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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B양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얼굴을 밀거나 엎드려 자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습 수업 중 B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A양은 "네가 못 생겨서 짜증 난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다른 학급생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학폭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B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모친은 또한 되레 피해자에 대해 "우리 딸을 협박했다"며 학교폭력위원회 담당 교사를 고발했다. 그는 수사기관 및 동급생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B양의 가정사와 정신 건강 등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B양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양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며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급급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교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의 모친에 대해서도 "모친의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된 원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휴학한 상태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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