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아빠도 무조건 쉰다"…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추진

이정현 기자 2024. 1.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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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민의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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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박 육아 부담 낮춰 저출산 극복…내달 발표 가능성
당정, 육아 친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파격 인센티브' 구상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열린육아방. 2024.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당정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국민의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전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대책으로 발표하거나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 최근 홍석철 전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3일 휴가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2년 최대 5일(유급 3일)로 확대했고, 2019년부터 현재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당정은 이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확대해 최대 1개월의 유급 휴가가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휴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임시인력을 고용하는 기업, 휴가자의 일을 떠안아야 하는 부서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또 저출산 대응에 나서는 기업에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구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과 비슷한 세제 혜택을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에 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지만 중소기업 등은 취업규칙에 이를 넣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겸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이 스스로 원할 경우 기업은 재택근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참고했다.

각종 출산과 육아 지원에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맞벌이 부부 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전부터 논의돼 온 남성 자동 육아휴직은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할 경우 인력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150만원 수준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강제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소득 감소의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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