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에 국내 송환

장영준 기자 2024. 1. 17. 0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46)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최씨는 압송 과정에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뒤 약 1년 4개월간 추적해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해 검거에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최씨의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했으며,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