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에 국내 송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46)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최씨는 압송 과정에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뒤 약 1년 4개월간 추적해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해 검거에 성공했다.
건보공단은 최씨의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했으며, 추후 경찰과 협조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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