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지원 주요 정책 현황·화두는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가?”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2024. 1.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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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 주요 정책 현황표 [사진제공=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
2023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출산장려 정책이 쏟아진 한 해였다. 출산장려 정책의 핵심은 ‘일 가정 양립’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57.2%를 기록했으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아이를 낳더라도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 가정 양립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할 시간에 반드시 누군가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이때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아이돌봄 인프라’다.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이 중요해진 만큼, 2024년에는 ‘아이돌봄’ 관련 정책도 대폭 강화됐다. . 부모의 직접 돌봄과 시설 돌봄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틈새 돌봄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인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정책의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해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는 ‘일 가정 양립’을 실현케 하는 아이돌봄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부모의 직접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시설/기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가정방문형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을 분석하고 ‘2024년 아이돌봄 주요 정책 현황 및 화두’를 정리해 발표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육아 환경을 위한 정책 확대
정부는 2024년부터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다.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자동 육아휴직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존해 주는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현금성 지원 정책인 부모급여도 기존 0세 아이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아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전환되며, 보육료 지급 후 차액은 현금 지원된다.

이와 같은 ‘부모 육아 정책’이 보편적 복지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또한 육아휴직 혜택을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재무적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말, 연장 돌봄까지 강화 :: 시설 및 기관 돌봄 정책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0~2세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된다. 0세반 기준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1만4000원에서 54만원으로, 기관보육료는 59만9000원에서 62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000원 지급한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본격 추진을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와 정원, 예산 일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한다. 늘봄학교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반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기업에 연 최대 1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회당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 인상하고, 가중 부과비율을 200%까지 올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설치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저 85% 감면, 어린이집 설치비는 최대 21억원까지 지원된다. 인건비나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대규모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줄폐원 사태 등의 사례를 다각도로 고려해 해당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며, 기업의 여건에 맞춰 유연한 육아지원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육아조력자의 도움으로 ‘일 가정 양립’ 지원 ::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정책
출산 기피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부모의 근로시간과 아이의 시설보육 시간이 달라 필연적으로 틈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시설보육 시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자녀의 연령과 발달 상황을 고려해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틈새 돌봄 정책으로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1:1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이 있다. 2024년 현재 가정방문형 아이돌봄 정책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가구 수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매년 확대해온 지원 정책에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미 많은 부모가 이용중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여가부 추산 약 14만명의 민간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는 만큼 종사자 수만 놓고 볼 때 공공 서비스 대비 약 5배 규모에 달한다. 민간 서비스는 그간 비제도권 영역에 있어 아이돌보미의 신뢰 검증 및 서비스 운영 등 전반 비용 전액을 부모가 모두 감당하고 있다. 아이돌봄 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 등 신규 정책 과제가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도권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봄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전액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영국 정부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시설보육 혹은 등록/승인된 아이돌봄 기관의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며, 일본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보조를 위해 2016년부터 베이비시터 할인권 제도를 시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 제공해오고 있다.

“균형 잡힌 정책 제안으로, 기본적인 돌봄 인프라부터 촘촘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
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 정지예 의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부모의 직접 돌볼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 제도 개편과 함께 아이를 돌봐 줄,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돌봄 시스템이 병행 제공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근로환경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현실, 아이의 생애주기 발달과 돌봄 유형을 다각도로 고려해 균형 잡힌 아이돌봄 정책을 마련해 기본적인 돌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저출산 해소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아이돌봄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발족됐다. 협의체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온 (주)맘편한세상, (주)우리동네히어로, (주)휴브리스가 참여 중이다. 협의체는 저출산율 통계 발표 이후 아이 돌봄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학계, 연구기관 등의 산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아이돌봄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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