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1급 아이돌 가수, 정신과 진단서 꼼수"…병역기피에 '집유'

민수정 기자, 최지은 기자 2024. 1. 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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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기피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3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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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3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스1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기피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32)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인 판사는 "A씨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병무청에서 받은 첫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2017년 재실시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척추질환 등을 이유로 신체 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병무청은 A씨의 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보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신체 등급 4급을 부여했다. 신체 등급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다.

한편 A씨는 2018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해 리더와 메인 댄서, 리드보컬을 맡아 국내·외를 오가며 활동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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