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50인↓ 사업장 유예 3개조건 받았다…민주 또 추가 말라"

한기호 2024. 1. 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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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 입법 등 민생현안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란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답하라"며 추가 요구조건을 달지 말라고 촉구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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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국회에 공개 요청
與 "현장미흡 정부 사과, 취약분야 지원대책 발표, 경제단체 추가유예 요구 자제 약속"
"3개 조건 해소에 野 청(廳)신설, 사업예산 증액 또 요구…현장 목소리부터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 입법 등 민생현안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란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답하라"며 추가 요구조건을 달지 말라고 촉구했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정희용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작년 말 민주당은 법 시행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산재 예방 추진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경영단체가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충족을 전제로 '법 시행유예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부는 현장 상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사과하고 지난해 12월27일 당정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으로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도 2년 추가 적용유예 부여 이후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의 3가지 조건을 충족했으나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추가적인 2가지 요구를 들고 나왔다"며 "추가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은 정부조직 효율화·슬림화 기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수적인 조건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전담조직과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산업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이 확정된 상황에 1조2000억원 '산재예방 사업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란 것도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요구조건이 해소되면 다시 요구조건을 추가하는'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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