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던 새내기 경찰관이 질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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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서 휴가를 보내던 신임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C급 지명수배범을 검거했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만 1년 차인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복대지구대 이수연(24) 순경은 휴가 중이던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인근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경찰 출석에 불응한 C급 수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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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따라잡아 검거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경기도 이천에서 휴가를 보내던 신임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C급 지명수배범을 검거했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만 1년 차인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복대지구대 이수연(24) 순경은 휴가 중이던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인근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이 순경은 경찰관이 남성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운전 중이던 차를 틀어 이 남성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도주로가 차단된 남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차를 피해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 순경은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이 남성을 쫓아 전력 질주했다.
이후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들과 함께 이 남성을 붙잡아 포획 절차에 따라 제압한 뒤 이천경찰에 인계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인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명 통보된 수배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지명수배는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형 미집행자, 벌과금 미납자는 B급,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C급으로 분류한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경찰 출석에 불응한 C급 수배범이었다.
충북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이 순경에게 장려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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