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환적에 석탄 밀수출…선박 11척 대북 독자제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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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등 불법행위를 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17일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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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등 불법행위를 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17일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국 정부가 선박들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2척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정부가 최초로 지정한 것이다. 이 중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1, 싱밍양888, 수블릭 등의 선박은 북한 항구에 입항해 직접 정제유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개인으로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리상무역 총사장인 민명학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 민명학은 대북 불법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인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 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다.
이번 조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의 1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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