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거짓' 지적장애 진단…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김선우 기자 2024. 1. 17. 08:51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그룹 멤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018년 데뷔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에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서 받은 병원 진단서로 지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을 거쳐 가수로 데뷔한 후 활동했고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018년 데뷔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에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서 받은 병원 진단서로 지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을 거쳐 가수로 데뷔한 후 활동했고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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