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 늦어져" 불이익 여전

이은영 2024. 1. 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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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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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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