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4.6% 세액 공제

김의석 기자 2024. 1. 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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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세액을 공제한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올해는 1월 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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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6000여 명에 안내서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세액을 공제한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올해는 1월 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60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시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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