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전 간부 국내 송환 "회사, 국민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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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5시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 A(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국내 계좌에 예치했던 범죄수익금 7억 2천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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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 입건 후 강원경찰청 호송
피의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 "공범 없어"
경찰 횡령액 사용처 집중 수사, 19일 구속영장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5시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 A(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관할청인 강원경찰청으로 호송됐다.
이날 강원경찰청에 도착한 A씨는 범행 이유와 도피처로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횡령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은닉 장소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A씨의 송환 계획은 최소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필리핀 대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경찰청이 협의해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 송환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고 이 같은 노력으로 검거 후 8일 만에 국내로 송환될 수 있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의 마지막 행적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필리핀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여권 무효와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국내 계좌에 예치했던 범죄수익금 7억 2천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호화 리조트에서 머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머물던 곳은 유명 체인 호텔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은 약 5시간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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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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