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신뢰 확보가 먼저”

하선아 2024. 1. 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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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전국 시도의회 건의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월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시군별로 의정비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포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의원들이 자료수집 명목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의원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 기초의원은 40만 원을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승용/목포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 "공청회나 전문기관 여론조사 통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합당하게 의정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 구례에서 1차 회의가 진행됐고,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이 관건인데, 고물가와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목포와 나주, 순천과 여수시 등의 기초의회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3등급에 그친 점도 부담입니다.

[최송춘/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대의기구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시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와 청렴도 회복 등 신뢰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영/교수/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정치인은 결국 선거로 평가를 받는 거긴 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인상된 적이 없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을 납득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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