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시스템 공천 강조… "밀실 공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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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첫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을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 경력을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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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우선 지역 유불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하위 10% 평가받은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한다고 전했다. 또 하위 10~30%인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다.
특히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공천룰이 적용된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은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한다. 하위권 다선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산 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22명이다. 그중 영남권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반면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 35~44세 청년은 15%, 정치 신인은 7%의 가산점을 받는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심사료 200만원을 전액 면제하고, 35~44세 이하는 50% 할인된다.
또 지역별로 경선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제주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다. 당 지지세가 강한 강남3구와 강원·영남권은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올해부터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을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 경력을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적발돼도 컷오프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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