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성추행 3건으로 재판...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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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의 가수 힘찬(33·김힘찬)이 거듭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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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B.A.P 출신의 가수 힘찬(33·김힘찬)이 거듭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다.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 번째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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