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복지증진사업 공모…4억3000만원 지원

김재식 기자 2024. 1.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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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도 복지증진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를 첨부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2월 말 확정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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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까지 접수
울산시청. 2018.8.24/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는 ‘2024년도 복지증진 공모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3000만원이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분야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를 첨부해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2월 말 확정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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