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힘들 듯…특별법 폐기되나

최유나 2024. 1. 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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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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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타당성 먼저 검토해야"…2월 10일 전 투표 어려울 전망
김포시 관계자 "총선 전에 못 하더라도 계속 편입 추진할 것"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여부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지 못 하면서 총선 전에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사진 = MBN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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