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北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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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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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무기·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한 데 더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3, 리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이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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