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6억 횡령' 피의자 국내 송환…39억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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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2022년 해외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재정관리팀장 40대 최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포한 뒤 오늘(17일) 새벽 5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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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2022년 해외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재정관리팀장 40대 최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체포한 뒤 오늘(17일) 새벽 5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요양기관 17곳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지급이 보류된 46억 2천만 원을 '셀프 결재'하는 식으로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거짓 청구로 의심돼 건보공단이 지급을 보류한 금액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을 노려 윗선 결재 없이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
46억 2천만 원은 직장가입자 약 3만 명분의 월평균 건보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보공단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국민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월 투숙료가 1200만 원에 달하는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강원경찰청으로 이송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건보공단과 함께 피해금액 환수에 나설 계획인데, 피해금액 46억 2천만 원 가운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로 최 씨 계좌에 있던 7억 2천만 원을 지난해 회수했으며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어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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