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 11척 추가 제재…불법 환적·북한 내 유류 밀반입 관여

신지혜 2024. 1.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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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해상환적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선박 11척 등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7일)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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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해상환적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선박 11척 등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정부의 선박에 대한 독자 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7일)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물품을 건네는 불법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적 4척, 카메룬과 가봉 국적이 각 1척, 나머지 5척은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선박입니다.

유럽연합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2척을 제외한 9척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재했습니다.

북한 선박과의 환적이나 선박거래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또한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내 정제유 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유류 밀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북한이 연간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제재를 피한 유류 밀반입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무역회사 직원 2명(박경란·민명학)과 기관 3곳(만강·리상·유아무역)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들였고,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불법 해상환적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무역회사들은 불법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밀수출하거나 중고 선박 및 유류를 북한에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외교부는 "사이버·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및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 활동 관여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매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반드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금융·외환 거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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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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