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미사일 개발 차단"…'자금 조달' 北 선박 8년 만에 독자제재

허고운 기자 2024. 1.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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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11척·개인 2명·기관 3개 지정…해상환적·밀수출 등에 관여
尹정부 출범 이후 15번째 제재…"사이버·무기·해상 포괄 제재망 구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따른 대응조치로 8년 만에 북한 선박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들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데 동원된 배다.

정부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선박은 △남대봉(NAM DAE BONG) △뉴콩크(NEW KONK) △유니카(UNICA) △싱밍양 888(XING MING YANG 888) △수블릭(SUBBLIC) △아봉 1/금야강 1(A BONG 1/KUM YA GANG 1) △경성 3(KYONG SONG 3) △리톤(LITON) △아사봉(A SA BONG) △골드스타(GOLD STAR) △아테나(ATHENA) 등이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금지(2375호)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2397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2371호) △신규·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15일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부에 따르면 선박 중 남대봉·뉴콩크·유니카·아봉 1·싱밍양 888·수블릭·경성 3 등 7쳑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뉴콩크·유니카를 제외하면 모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선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으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군 초소에서 군인들이 오가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새로 오른 인물은 △박경란 △민명학 등 2명이며,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3개다.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 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 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 왔다.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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