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8년만에 선박 11척 독자 제재···“불법 해상활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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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및 석탄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선박들과 개인, 기관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지원하기 위해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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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재, 2016년 3월 후 8년만
9척은 세계 최초 독자 제재
무역회사 3곳·소속 직원 2명도 제재
정부가 해상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및 석탄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선박들과 개인, 기관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지원하기 위해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측은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만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또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 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다. 리상무역역시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 제재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에 근거한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한국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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