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50대 전자발찌 차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엄승현 2024. 1. 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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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무단으로 외출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에 나온 A씨는 2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차 형기를 마친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종료 17일을 앞둔 지난 14일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끊은 채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같은 날 통영에서 붙잡혀 다시 수감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전자발찌 #보호관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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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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