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대법서 징역 14년 확정
정래원 2024. 1. 17. 07:37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범행 8년여만에 징역 1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씨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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