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무죄서 유죄로 뒤집힌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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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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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사람의 지시로 수거한 현금을 소액으로 쪼개 대행 입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당연히 의심할 만한 사회 경험이 있다. 범행 가담 사실을 알고도 자수·신고하지 않았다"며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엄벌 필요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전남·전북에서 '빌린 돈을 일시 상환하면 싼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3명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건네받은 4744만 원을 조직이 정한 계좌로 48차례에 나눠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과 보안이 엄격한 메신저 앱으로 연락하며 현금 수거책 노릇을 했다.
지시받은 현금 수거 전 행동 요령에 따라 A씨는 소속 기관과 성명, 직함을 매번 바꾸며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해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가로챘다.
가로챈 현금은 자동현금인출기기에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 100만 원씩 보이스피싱 조직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채권 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았다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지인의 말에 곧바로 관뒀다는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과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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