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아파트 한강뷰 보러 갔더니 막혔다…반포 대장 단지 너무해 [부동산360]

2024. 1. 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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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방 시설 운영과 관련해 서초구청과 협의 중입니다. 운영 개시 전까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합니다.'

17일 누리장터에 따르면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은 지난 8일 '공공개방시설 위탁운영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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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공공개방시설 반년째 방치
스카이브리지·도서관 등 공공 개방 시설 공개 늦어져
이달 위탁운영 업체선정 절차 돌입…빨라야 2분기 개방
2017년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규제 완화 혜택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공공 개방 시설 운영과 관련해 서초구청과 협의 중입니다. 운영 개시 전까지 승강기 운행을 중단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한강과 인접한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공중다리)’를 보기 위해 방문했지만, 캄캄한 입구엔 승강기 운행을 제한한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커뮤니티 입구 양옆에 마련된 북카페와 도서관도 모두 조명이 꺼진 채 비워져 있었다. 비닐에 싸인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모습이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원베일리는 재건축 사업 인허가 당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개방 시설을 반년 가까이 방치한 후 뒤늦게 위탁업체 선정에 나서며 개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개방 시설 개장 시점은 빨라야 올해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공 개방 시설인 스카이브리지로 통하는 승강기 운영이 중단돼 있다. [박로명 기자]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공 개방 시설인 도서관의 조명이 꺼진 채 닫혀있다. [박로명 기자]

17일 누리장터에 따르면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은 지난 8일 ‘공공개방시설 위탁운영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올렸다. 스카이브리지, 북카페,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수변공원 인포센터,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등 공공개방시설(면적 8148㎡)을 3년간 위탁운영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는 25일 입찰을 마감한다.

입주자대표회의(조합)가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제 운영을 개시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2월 공공개방 시설을 열어야 했으나, 이달부터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빨라도 올해 4월이나 그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종 선정된 위탁 운영 업체는 공공 개방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주민 공동 시설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과 입주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 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 창출 방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위탁 운영 업체가 제출한 운영 계획을 관리·감독한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스카이라운지. [박로명 기자]

원베일리는 2017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다.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조건으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에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설계 단계부터 공공 개방 시설을 반영했지만, 입주 후 반년이 지나도록 개방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다.

앞서 2016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도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선정, 층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입주 후 1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자 부랴부랴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입주 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일부 반포동 주민에게만 커뮤니티 시설을 열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는 1년간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며 “먼저 조합에서 운영 업체를 지정해야 하는데, 조합이 하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현재로선 커뮤니티 시설 개방 시점을 강제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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