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얼굴이 현재"…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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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 때마다 오래된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돼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 당사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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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죠.
앞으로는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기사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입니다.
신상공개 당시 오른쪽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는데 왼쪽은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둘이 달라서 논란이 일었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 때마다 오래된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돼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 당사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도 폭발물 사용,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피의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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