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의 고통’ 사슴 수백 마리, 정부가 퇴치 나선다

정재우 2024. 1. 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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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영광군에는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사슴섬'으로 불리는 안마도인데요, 수백 마리 사슴들이 망친 농작물에 참다 못한 섬 주민들이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넣으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고, 다른 섬으로 헤엄쳐가는 사슴떼.

이 사슴들이 농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안마도와 인근 섬 주민들에 큰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강용남/전남 영광군 신기리 이장/지난해 9월 : "고추 같은 것이나 마늘 같은 거 심어놓고 채소 같은 거 심으면 그걸 싹 그, 이런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놔도, 그래도 막 뛰고 넘어버려요. 뛰고 넘어 가지고. 몇 번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

1980년대 녹용 채취를 위해 들여온 사슴 10여 마리가 야생에 유기된 뒤 6백여 마리로 불어난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슴은 가축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주민들은 수렵 등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피해에도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그동안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6개월 조정 끝에 해법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환경부가 주민 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원/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될 경우는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후에 총기 포획을 통해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또 사슴의 인수공통 전염병 등 감염도 조사해 처분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슴 대규모 번식 원인을 제공한 가축 유기와 관련해선, 앞으로 가축 농장 폐업시 남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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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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