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0원’ 무임승차 피부양자 1690만명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1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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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소위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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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소위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690만1829명으로 1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매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33.1%, 2023년 10월 현재는 32.8%까지 낮아졌다.

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이어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같이 피부양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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