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화관광체육 민간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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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을 17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민간 법인이나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사업별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선정 법인이나 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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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을 17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민간 법인이나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9억6천만원가량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천 암각화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사업별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선정 법인이나 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나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2월 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구비해 시 문화관광체육국 내 신청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4월 중 개별 통보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전 60일 동안 열리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관리·정산 등에는 모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이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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