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받으려고' 지급약정서 꾸민 시행사·자재업체 대표 2심 감형

변재훈 기자 2024. 1.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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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철근 자재 납품 대금을 받고자 지급 약정서 등 서류를 꾸며내 법원에 제출한 시행사·자재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상가 신축 시공사인 C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 못해 철근 공급마저 끊기자, 지인 B씨에게 '자재를 공급하면 책임지고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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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밀린 철근 자재 납품 대금을 받고자 지급 약정서 등 서류를 꾸며내 법원에 제출한 시행사·자재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시행사 대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철근 자재업체 대표 B(48)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상가 신축 시공사의 현장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해 자재 대금 지급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대금 지급명령 신청용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공매 절차 중인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받은 2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상가 신축 시공사인 C건설사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 못해 철근 공급마저 끊기자, 지인 B씨에게 '자재를 공급하면 책임지고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재업체 대표였던 B씨는 C건설사에 2억5900여만 원 상당 건축용 철근을 공급했으나, 실제 대금으로 4000만 원만 받았다.

B씨는 C건설사에서 남은 대금을 받아내고자 자재 대금 잔액 확인서와 지급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너라도 C건설사 현장대리인인 것처럼 두 문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A씨의 '대리인' 자격 자필 서명 등이 담긴 잔액 확인서와 지급약정서를 받아냈다.

B씨는 C건설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지 않는 A씨가 작성한 사문서를 토대로 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최근 B씨의 자재업체가 낸 민사소송에서는 'C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B씨의 경우 대부분 받지 못한 철근 납품 대금 등을 확인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도 있다. A·B씨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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