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득도 없는데"…4대 은행, '대출 담합 의혹'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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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기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며,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LTV 정보 교환을 '불공정 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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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월 중순까지 소명 요청…이르면 3월께 심사 열릴듯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기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본 공정위 판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 은행이 공동으로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최근 각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은행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3월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각 은행들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며,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피심사자의 혐의를 담은 검찰 공소장 같은 개념이다.
은행은 주택 담보 대출시 LTV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때 LTV가 70%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LTV 정보 교환을 '불공정 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은행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LTV를 설정하려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의 정보 교환으로 더 낮은 LTV가 정해지면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4대 은행은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 제재와 관련된 민감 사건인 만큼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미 LTV 기준은 정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또 LTV를 낮게 설정하면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에 이득이 되는 구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LTV는 각 은행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 교환은 시스템 신뢰도 검증을 위한 단순 참고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들이 황제세, 약탈적 금융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시키는 돈도 내왔지만 공정위 판단은 쉽게 용인할 수 없다"며 "아마 은행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4대 은행은 공동으로 로펌을 선임해 향후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개별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4대 은행은 공정위 제재가 확정될 시 불복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각 은행별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이르면 3월 제재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이 소명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사는 더 미뤄질 수 있다.
한편 은행 매출에서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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