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하루 5% 수익” 사기에 20억 날린 투자자들…때늦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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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B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했으나 투자자들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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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해외 유명대학 교수를 사칭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B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했으나 투자자들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20억여 원이다. 피해자들은 단역 배우 B 씨가 출연한 A 업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 아래에는 스위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달려 있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피해자 80여 명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토대로 A 업체 대표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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