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준조세·그림자 조세 악용 많아…부담금 전면개편"

이현미 2024. 1. 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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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징수할 법정부담금은 약 24조원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가 불가피해 '총선용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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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징수 규모 24조6000억대
폐지·경감 땐 세수 감소 불가피
尹, 중대재해 처벌 유예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징수할 법정부담금은 약 24조원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가 불가피해 ‘총선용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8개 부처의 91개 부담금을 통해 징수하겠다고 밝힌 세수는 24조6157억원으로, 이 중 일부를 폐지·경감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과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생활 곳곳에 부과되며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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