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준조세·그림자 조세 악용 많아…부담금 전면개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징수할 법정부담금은 약 24조원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가 불가피해 '총선용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지·경감 땐 세수 감소 불가피
尹, 중대재해 처벌 유예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하는 영화입장권부과금과 농어민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의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등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생활 곳곳에 부과되며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는 것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만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